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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유지 성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와, 신라, 그리고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빅3' 면세점이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입찰을 한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28일 롯데면세점 측은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며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따낸 구역은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향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732.2㎡ 면적이다.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이다. 연간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발발 전인 지난 2019년 기준 714억 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최고 득점자로 정한 롯데면세점을 후보자로 관세청에 통보, 특허 심사를 밟게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관세청은 사업자의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하고, 이변이 없을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 승인을 내주게 된다.

 

롯데면세점이 특허권을 최종 취득하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을 5년간 임대 운영할 수 있으며, 5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 동안 사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기존 면세점에 적용된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매기는 '매출연동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때문에 임대 조건도 면세점들에게 부담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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