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을 지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총 4개 기준으로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위원의 적합 여부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년간 전화 상담 예약 시스템 확충, 채팅 상담 고도화, 상담 만족도 조사 도입 등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롯데부산면세점, 롯데면세점제주 등 서울, 부산, 제주 법인이 모두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한국사업본부장은 "롯데면세점의 국내 3개 법인이 다시 한번 함께 CCM 인증을 획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혁신하자’라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정착의 일환으로 소비자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VOC(Voice of Customer)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장 신뢰받는 여행 파트너’라는 ESG 경영 비전 실천을 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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