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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한다…보충적 평가 앞으론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결정 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법에 따르면, 세금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는 직접 내다 팔지 않아도 주변 매매 사례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유사 매매 사례가 없고,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공시가격, 세를 줬다면 임차료 등을 감안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공시지가‧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지역과 물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개발호재 지역 같은 경우 땅 주인들이 5년, 10년 쥐고 있는 땅들이 있기에 추후 매매가와 공시지가 간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9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종부세 강화 정책으로 세간에선 종부세를 내느니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에게 줄 재산이라면 미리 증여하자는 바람이 불었다.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 확실시되었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증여받은 자들이 엄청난 시세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컸다.

 

정부는 상속‧증여법 상 시가원칙(법 60조 2항)을 토대로, 지난 2019년 시행령(영 49조 1항)을 바꾸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측정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기반을 만들었다. 국세청도 지난해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바꾸어 절차를 보완했다.

 

이는 당장 납세자들과 세무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왔는데 국세청이 시행령을 근거로 감정평가를 들고나오자 이에 불복, 현재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충돌이 벌이고 있다.

 

법원에선 감정평가 절차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법으로 입법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감정평가 결과는 조금 과장됐다며 일부 세금을 깎아주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회 기재위에 보고했듯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더욱더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양도세 시장에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권유해왔듯 상속‧증여세 시장에서도 감정평가가 확대될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자발적 부동산 감정평가 신고비율이 2020년 9.0%에서 2021년 15.1%, 2022년 18.5%, 2023년 21.3%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업무는 축소‧폐지하고, 직원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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