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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참여연대, 상속세 강화 등 세법개정안 의견서 정부 제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참여연대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시작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논의를 준비해야한다며 12일 기획재정부에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제출한 자료에는 상속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종교인과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1주택자 비과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참여연대는 상속세 공제수준을 축소해 상속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5억원(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인 일괄공제의 수준을 3억원 수준으로 인하해 기회균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해야 하며, 가업의 범위를 자산규모까지 고려하고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종교인소득 과세 문제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에 분리과세 적용 구간 재조정안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분리과세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음으로 예로 들어 우리나라도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내용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 공제율은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양도차익을 노린 거래 유인이 존재한다"며 "또한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인 80%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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