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495668008_b051be.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의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억원이고 자녀 5명이 이를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기존 방식에서는 1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자 2억원씩 나눠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체계에서는 상속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료=기획재정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489484554_4eed93.jpg)
◇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기존 공제 체계 개편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맞춰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경우 기존의 일괄공제(5억원) 수준을 유지하며, 형제나 기타 상속인의 경우 2억원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특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으로 상속받은 사람 포함)가 합산해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 배우자 공제(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합쳐 총 10억원을 공제받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료=기획재정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489486976_075856.jpg)
◇ 납세 방식 변경…연대납세 의무 제한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인과 수유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세 대상도 조정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전 세계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된다.
◇ 위장분할 및 우회상속 방지 대책 마련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세금 회피 시도를 차단할 방안도 마련했다.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 재산을 일부러 잘게 나누어 신고하는 '위장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 당국이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상속인이 직접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제3자를 거쳐 증여받는 '우회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 재산이 상속 개시 후 5년 내 증여된 경우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차액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 2028년 시행 목표…입법 절차 진행 예정
정부는 이달 안으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4월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도 조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정한 세제 운영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논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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