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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

향후 양도세 중과 규정 무력화, 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오늘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더 올라간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작년 5월10일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 연장으로 정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규정을 무력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최근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준공기간이 경과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에 제때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유도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2025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회(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PF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부동산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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