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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중소·영세자영업자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입법 시급…국회와 입법 논의 조속히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는 부가·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설성수품 지원대책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정부 지원 방침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으로 부가세를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연장하고, 법인세는 3월 31에서 6월 31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설명절을 대비해 “설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가격을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대책으로는 “5000억을 투입해 저리 대환대출 금리 7%이상을 4.5%로 내려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겠다”며 “융자한도 5000만원을 최대 10년동안 분할납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도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면서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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