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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악화'로 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비상대응반 가동해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 파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한을 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사태 악화로 이어진 탓이다.

 

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환원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87원, 경유는 1558원 선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함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금융·외환시장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의 실시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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