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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관세청, WCO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연임 확정

정책 전반 최고 의사결정 및 예산 조달·지출 맡아…10년이상 연임 유일 국가
정부,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지침 제정, 개도국 능력배양지원 사업' 결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계관세기구(WCO)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연임한다고 1일 밝혔다.

 

WCO는 지난달 27∼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총회를 열고 해당사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국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정책위원회는 WCO의 정책 전반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재정위원회는 WCO의 예산 조달·지출 등을 결정하는 회의체다.

 

WCO 회원국 중 10년 이상 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모두 연임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위원회를 2014년부터, 재정위원회는 2012년부터 위원국으로 활동해왔다.

 

그간 전자원산지증명서 표준지침 제정, 개도국 능력배양지원 사업 등 세계 관세행정의 성장을 위해 협력해온 정부는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긴밀한 연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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