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채 투자 시 본인 명의 외화·원화계좌 개설 없이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보관은행 선임과 원화 계좌 개설 등 번거로운 절차들이 사라져 외환거래 편의가 개선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번거로운 절차 없이 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ICSD 명의의 계좌를 통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국채통합계좌 개통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거래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 마련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의 시너지를 확대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RFI를 통한 환전은 해당 외국인 투자자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다. 이를 국채통합계좌와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RFI를 통한 환전 후 ICSD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한국 국채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규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ICSD를 통한 비거주자들의 거래도 편해진다. 현재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간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 환매조건부매매(Repo) 등 기타 거래의 원화 결제에 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 환매조건부, 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며 "27일부터는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합계좌 개통으로 보관은행을 선임할 필요없이 역외에서 투자할 수 있는 편의성이 제고된다"며 "국채 거래 활성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수준의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세계 수준에 맞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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