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상속세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낮은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고정하고 있어 상속세를 인하하고 공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 이후 24년간 물가는 80%상승했으므로 이를 반영해 일괄공제는 약 9억원,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약 50억원 초과로 높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민의힘 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해 인한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 자본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어 사실상 최고의 징벌적 세금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OECD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에서 3개로 줄여야 한다"면서 "현재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의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므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괄공제 한도라도 1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상속세 개선방으로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과세하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대부분(19개국)은 유산취득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산세형은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응능부담의 공평과세, 공제제도 효과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제 일원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장기적으로 상속 자산에 대해 전면적인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세대 간 자산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 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최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은 국회 일정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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