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상속·증여세 명목으로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한 실적이 5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세물납증권 물납 금액 및 매각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 금액은 207억원, 매각 금액은 572억원으로 회수율은 276%에 달했다.
세금은 원래 현금으로 내야 하지만, 정부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세금이 발생해 현금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현물 납부를 허용하는 물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현물을 증권화한 것이 국세물납증권이다.
2014년의 경우 물납 금액 675억원, 매각 금액 883억원으로 회수율이 131%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회수율이 68%, 2016년 78%, 2017년 98%에 불과했다.
금액 규모로는 2015년 물납 금액 908억원·매각 금액 614억원, 2016년 물납 금액 709억원·매각 금액 692억원, 2017년 물납 금액 1297억원·매각 금액 1010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물납 금액 207억원·매각금액 572억원으로 물납 금액 규모가 대폭 줄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매각 실적이 좋아진 것은 물납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앞서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축소하고, 대상 세목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줄였다.
물납 제도는 정부가 매각 부담,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데 매각이 늦춰질수록 감가상각, 물가상승 등으로 점차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누적 물납 금액 규모는 453억원, 매각 금액은 520억원으로 회수율이 115%에 달했다.
또한,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을 통해 가격이 낮아지면,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 조항’을 납세자 본인에서 납세자의 가족과 관계 법인까지 확대했다.
법 개정 후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 실적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월 확보 즉시 매각을 원칙으로 한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에 대해 향후 시장 가치가 올라 매각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경우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회수율이 높아진 데는 증시 호황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국세 물납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회수율도 안정되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가치 평가로 국세물납 제도가 국세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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