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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고려한다면 주의할 점 3가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저자가 현장에서 상속세 상담을 하면 10건 중 2건은 부모님이 운영하신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가업승계방식에 대한 고민에 대해 상담을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99% 이상이 가족법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형태가 많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부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과 사후관리를 많이 궁금해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건수가 188건으로 2022년 대비 약 2.4배가량 늘어났다. 이번 정부가 연초에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적용을 두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영향이 크다.

 

이번 호에는 가업상속공제를 계획중인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해본다.

 

1. 대표자가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이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업경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과세당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기재부의 반대해석이 나오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경영에서 물러난 사유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갖춰야 할 나머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주식보유요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라도 가업상속공제대상은 해당되지만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등을 포함하여 지분율 40% 이상인 ‘최대주주인 기간’은 10년 이상일 것

 

2. 가업영위요건: 상속개시일 당시 직접 경영하고 있지 않아도 되며 10년 이상 가업영위를 판단할 때 계속적인 10년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함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사업자로 가업에 대한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2) 주업종 이외 부업종을 추가하여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3. 여러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거나 자녀가 본인의 다른 사업을 이미 운영중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1개의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수 있다.(2017-상속증여-2203,2018.02.21.)

 

또한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함께 종사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가업상속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2015.04.16.)

 

가업의 운영형태와 가업승계에 대한 판단이 각 가정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는 각 케이스마다 공제대상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본격적인 가업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가업운영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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