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추가 검토사항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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