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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금,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본래의 상속재산과 더불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는 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특징이다.

 

보험금 상속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럼 사망보험금의 수령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자.

 

 

앞서 보험금의 증여에서 살펴봤듯이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2번과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를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수령해서 납입한 것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위 2와 같은 방식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남편과 부인이 서로 교차보험을 가입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주의할 점은 남편과 부인이 각각 보험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있는지를 꼭 판단해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 종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외에도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득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도 포함된다.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보험자가 타인이어서 피상속인의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은 없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자녀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그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보험금의 수익자가 미리 지정된 경우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을까?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미리 지정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 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 분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의 자의적인 협의 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보험금은 결국 이를 수익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손주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이미 많이 하여 손주를 보험수익자로 설정한 뒤 상속재산을 직접 물려주고자 할 수 있다. 이는 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손주, 사위,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상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손주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할증과세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받은 뒤 다시 다음 세대인 손주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과 직접 손주에게 상속했을 때의 상속세 부담을 비교하여 더 절세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만일, 수익자인 손주가 수령을 포기한다면 공동상속인 간에 최초의 협의 분할을 통해 수령하게 되며, 상속인들에게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30%의 할증 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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