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수임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
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3개월가량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사유
1) 세무조사 통지 기간과 기재 사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조사 기간 ⦁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 부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조사의 범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 세무조사 연기를 원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상기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또한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접수를 요건으로 하므로 구두 상으로 세무조사 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 세무조사 진행 및 종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실지 조사 대상 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을 NTIS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한다.
이 밖에 피상속인의 사망 전 미결자료 등에 대해서도 동시 조사한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피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었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제세 관련 미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관서에서 동시에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한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각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한다.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내용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 3.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5.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6.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
3.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입증 책임
상속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했더라도 세무조사나 추가적인 소명 업무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한다. 납세자와 세무서 간 입증 책임에 대해 관련 판례로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1)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입증 책임: 배우자 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차명계좌는 그 실질 귀속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등 명의로 입금한 것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보관의 편의성 등 조세 회피 목적 외에 개별적인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을 대리한 사업장 또는 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는 있지만 피상속인이 병상에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바이므로 사실상 차명계좌의 사용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입증 책임: 지출액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된다.
이때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인출처 등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 것이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하기 위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그 지출의 귀속이 밝혀진다면 그 시기와 귀속자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2) 세무서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1) 재산평가 방법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세의 산정은 정확한 재산평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시가의 산정 방법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 다른 재산평가 방법이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새로운 시가 등에 재산평가 방법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2) 명의신탁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와 신탁자가 서로 다름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주주 명부가 작성된 사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해당 거래가 종국적으로 명의신탁 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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