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
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다.
2.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가 직접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현금인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출해서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본인의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인들은 그 인출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 알아내야만 한다.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동산 같은 형태가 고정되고 수면 위로 드러난 재산은 재산변동에 있어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금융재산은 직접 운용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전 오늘 당신은 저녁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먹었는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게 당연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핸드폰이나 은행계정을 정비하거나 해지하지 말라고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실제로 얼마 전에 상속세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모님이 친구분들하고 ‘계모임’를 크게하는데 곗돈 2억원을 부모님이 한꺼번에 납부한 것을 주장해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상속세를 대략 6000만원을 줄인 셈이다.
3. 현금인출 시점에 따라 세금차이가 발생한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한다. 결국 사망일 전 돈을 미리 인출하거나 사망일 이후 돈을 인출하거나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 똑같은데 미리 현금인출을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게 있냐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사망일 현재 남을 돈을 상속받으면 단순히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만 납부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부담은 종결된다. 그렇지만 사망일 전에 돈을 미리 인출한 거래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건 상속세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증여받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합해져서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이 부가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부모님의 사망시점이 오후 5시라고 가정해보자. 현금을 오후 4시에 인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과 자연히 상속재산으로 현금 1억원을 받는 것은 사전증여재산의 차이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Q2. 부모님의 부동산, 사망 전 처분할지, 상속받을지 고민된다면?
1. 부동산을 미리 현금화하는 게 유리한 경우
상속재산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거의 없어서 나중에 상속인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망 전에 부동산 일부를 현금화해서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상속세 납부할 돈이 없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이다. 이를 ‘물납’이라고하는데 생각보다 이 물납요건이 까다로워서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은 물납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떄문에 상속인이 원하지 않게 재산가치가 높은 단독명의의 재산을 어쩔 수 없이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으로 상속받을 때 좋은 점은 현금이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동산 상속과는 달리 상속인 입장에서 취등록세가 따로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경우라면 상속세 납부고민과 함께 생각보다 높은 취등록세에 대한 자금마련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현금으로 상속받으면 적어도 취득세 고민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2. 부동산을 현금화할 때 주의사항
그렇지만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수면 위로 드러난 자산이다. 그래서 재산평가방법에 따라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같은 시가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액에 따른 재산가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무서나 지자체에서는 누가 어디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망일 전 최대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고 그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 관련 양도세를 내고 남은 돈이 7억인데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에는 3억만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4억은 그동안 생활비나 병원비로 썼는지, 자녀에게 몰래 현금증여를 해줬는지 자금사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역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는 단연코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1순위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부동산을 현금화할 때의 장점과 비교해서 그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절차나 세무조사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관리 습관이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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