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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

 

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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