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28일 배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직접 나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국민들에게 전하는 답변이다.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라며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지 고민에 빠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꼭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 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경우 꼭 알아둬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C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다.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다.
결론은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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