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9일 자신이 보유한 주식 184만주를 자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과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에게 증여했다.
CJ그룹은 이날 이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각각 92만주씩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 신형우선주는 이 회장이 지난 3월말 보통주 1주당 0.15주의 배당을 통해 취득했으며,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CJ그룹 주식 가액은 한 주당 약 6만6000원 수준으로, 이번에 두 자녀가 받을 주식가액은 1인당 약 610억원, 총 1220억원 규모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증여세는 약 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주력계열사인 CJ제일제당은 최근 잇따라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다.
지난 6일 인창개발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바이오연구소가 있었던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유휴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공시했다.
연내 매각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중간 신탁 수익자인 KYH 유한회사에 8500억원에 부지를 매각했다. 차후 KYH가 인창개발과 부지매각 계약을 맺고, 8500억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리면 차액을 CJ제일제당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CJ제일제당은 구로구 공장 부지도 2300억원에 신탁 수익회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인재원 건물 2개동 가운데 1개동을 528억원에 CJ ENM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각을 통해 연내 확보할 예정인 총 1조1328억원 규모로, 해외 자회사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보를 합치면 총 약 1조4000억원 이상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됐다.
가양동 부지 계약이 순조롭게 내년 초 완료되면 2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이선호 씨는 해외 변종 대마초를 불법 밀반입해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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