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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손주 증여세 1인당 5000만원…공제 상향 움직임

물가상승으로 실질적 공제 감소
세대 간 자본 이전 통해 소비 확대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에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주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서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는 10년 내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추가 증여금액 규모별로 10~50%의 세율을 매기는데, 이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 1인에 대해 증여해 준 돈에 대해서는 10년 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성인 자녀·손주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이었다가 2014년 법이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정계획 이행 목표 중에는 올 하반기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직계 존비속 증여세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현행 증여세 인적공제 제도가 2014년 정비된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증여를 통한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청년층 등의 교육‧주거 등 소비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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