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14년 귀속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로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지배주주와 친족 전체의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 코너에서 ‘국세법령정보→전자도서관→발간책자→재산→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① 이번 신고시 지난 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작년까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년 신고 시에는 특수관계법인에 포함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감안하여 계산함(상증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④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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