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2℃
  • 구름조금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5.6℃
  • 구름많음대전 3.4℃
  • 구름많음대구 4.5℃
  • 구름조금울산 6.7℃
  • 구름조금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9.6℃
  • 맑음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14.0℃
  • 구름많음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조금강진군 6.9℃
  • 구름많음경주시 3.1℃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문답으로 알아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14년 귀속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로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지배주주와 친족 전체의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 코너에서 ‘국세법령정보→전자도서관→발간책자→재산→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① 이번 신고시 지난 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작년까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년 신고 시에는 특수관계법인에 포함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감안하여 계산함(상증법 §45의3④, 상증령 §34의2⑧).


④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함(상증령 §34의2⑧).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