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안내문을 참고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14일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뿐만 아니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따라서 신고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불가능하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도 있는데, 세액별로 1천만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 금액을, 2천만원 초과시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자 성격의 가산금(연 1.8%)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 사후검증 시 관련 법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자는 이를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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