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3.0℃
  • 구름조금서울 25.5℃
  • 맑음대전 27.2℃
  • 구름많음대구 26.2℃
  • 맑음울산 27.9℃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9.6℃
  • 구름조금고창 25.6℃
  • 맑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5.1℃
  • 구름조금보은 24.3℃
  • 구름많음금산 25.2℃
  • 맑음강진군 26.7℃
  • 맑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중견련, 기재부에 상속·증여세율 50→30% 파격 인하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상속·증여세율 추가 인하 등 12개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폭적인 상속세 감세를 요구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을 요구했다.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것에 대해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는 확대되는 기업(373개)의 6.4배라고 주장했다.

 

전체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별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에게 세금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중견련 요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