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가 1년 연장되고,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선 양도가액 50%로 의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종료기간은 2026년 5월 9일이다.
간주임대료란 전체 전세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임대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 시행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단, 적용범위는 동종 가상자산 전체이며,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한다.
거주자 산정 시작지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에서 거소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 사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바뀐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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