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건설기계를 살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 분할 과세한다.
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경우 기존 기계를 팔고 새로운 장비를 살 때 기존 기계 매각이익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고, 새 장비 구매 비용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간 분할과세가 감세인 이유는 세율 쪼개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억짜리 장비를 5년 후 팔면 1억원에 팔았을 경우,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0가 되기에 처분 이익 1억원에 대해 1년간 소득세 1956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4년간 총 1032만원을 내면 된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을 추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LH가 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1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주요 특례들은 연장기한으로 2, 3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