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하반기 역동적 경제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R&D 준비금 제도 신설과 2006년말 폐지됐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을 현실화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나서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익금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현실화, 중도해지 요건 완화, 퇴직소득세 미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3년도 기업의 영업이익이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39.8%로 감소했다고 밝힌다 있다.
또한 기재부는 법인세 수입이 지난 5월 28조 3000억원으로 지난 2023년(43조6000억원)에 비해 35.1%로 밝힘에 따라 기업들은 당분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중소기업의 54.8%가 2026년 이후를 예상 경제회복 시점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민간 벤처모펀드 세제지원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율(15%)를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공제율(25%)로 현실화하고,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을 통해 벤처 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상응하는 과세특례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토론회를 통해 발제된 내용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의 경제성장력과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이날 논의 된 사항들에 대해 대부분이 입법과제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국회협조,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논의를 통해 세법개정안에도 적극 개정하겠다"며 "야당에도 충분한 의견과 설명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구재이 세무사회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납세자권익, 성실납세지원, 세무사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 회계 경영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가장 빨리 듣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의 밸류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조세제도가 어떻게 될지 정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어떤게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전문가로써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와 기업의 밸류업 정책을 통해 실효성있는 제도 혜택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들과 기업들을 위한 세제혜택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세무사회에서도 조만간 대안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일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 과세 체계, 글로벌스탠다드 상속세, 세액공제제도, 현장목소리가 많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가 기계장치만 해당되지만 미국은 인프라 공제까지 모두 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달리 반도체의 경우 현금환급형 세액공제 등을 하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박 상근부회장은 "민생안정 단기대책, 중장기청사진발표 등이 최근 정부에서 세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업 과세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투자유치 등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 이강호 세무사가 참석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제6단체 대표,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를 위한 열띤 토론회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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