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9901606032_dac122.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에 한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 인하법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대상은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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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에 한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 인하법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대상은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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