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에 대한 상속공제를 조건부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현 기업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는 자산 5000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600억 한도로 상속세를 공제한다.
이걸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200억원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밸류업 기업이다.
밸류업 기업 요건은 밸류업을 공시하고,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과 자사주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 120% 이상인 기업이다.
말이 어려운 데 그냥 업종 평균 보다 1.2배 정도 주주 환원을 하면 된다는 뜻인데 함정은 규모 평균이 아니라 업종 평균에 있다.
업종 내 대기업은 애초에 중소기업보다 당기순이익이 높아 환원율이 높고, 1차 벤더들은 가족 비상장사인 경우가 많아 배당소득세 부담이 있지만, 회삿돈이 가족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배당소득세도 깎아주고, 배당증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줄 계획이다.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의 5%를 통으로 깎아주고,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선 14%에서 9% 저율 분리과세한다.
매출 대비 투자 또는 연구개발 지출 5%(또는 3%) 이상 그리고 연평균 증가율 5%(또는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삼성이나 현대차 등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기업들에게는 충족이 어렵지 않다.
기회발전특구 창업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적용받는데, 특구 사업장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가 전체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ISA 지원 한도를 납입‧비과세 한도 연 2000만원 납입, 비과세 200만원 한도에서 연 4000만원 납입, 비과세 500만원 한도로 하되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린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
지배구조 관련해선 이사 책임을 강화하고, 기회 유용 관련해선 이사회 사전 승인 등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 주총 도입 및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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