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는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사 모두 과다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처리(손금불산입 적용배제)해도 됐었다.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해외로 국부 유출을 막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주가 해외에 투자법인을 만들고, 이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국내기업이 돈을 꾸게 한다.
해외투자법인이 10%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국내 기업에 30%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 20% 이자마진을 공짜로 얻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대주주 탈세방법으로 국제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해외 특수관계회사에 과다지급한 이자에 대해선 부의 이전이라고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대상에 일반지주회사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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