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단기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상으로 건설형(신축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게 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법인은 현행 9억원이 유지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건설형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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