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를 받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 고소득‧전문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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