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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 자녀당 각 10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 아이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아이는 30만원에 40만원이다.

 

2025년 7월 1일 이후로 수영장‧헬스장 비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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