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꼬미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 촘촘한 감정평가에 착수한다.
꼬마빌딩은 대부분 공시가격이나 국세청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 증여세를 납부해왔다.
건축물 형태가 서로 제각각인 데다 비슷한 매매사례가 없어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한 상속, 증여세 결정 시 감정가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다.
국세청은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정하게 된다.
납세자는 감정평가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했던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
미리 감정평가를 통해 자신의 상속,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신고하면 이러한 불편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 시 공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자산가치에 맞춰 과세할 것”이라며 “추후 상속·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