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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① 정치권, 대주주 상속세 감면 연대

최대 1000억원 상속세 감면 추진...민주당 의원 20여명 가담

 

더불어민주당 일부의원들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특정 가문에 기업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자유한국당은 수 건의 상속세 감세 법안을 쏟아내며 정책연대에 나섰다. 이들의 주장을 총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속세 때문에 기업 승계를 포기하면 일자리가 줄고, 국가경쟁력이 낮아질까 심각히 우려된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의 대주주 일가의 자손에게 가업·근로자 고용 유지를 명목으로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특혜성 제도다.

 

두 당은 정식으로 상호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의 내용과 취지는 약속이라도 한 듯 흡사했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최대 1조원~1조2000억원,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7년으로 낮추자며 "이래야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목할 사안은 이같은 의원들의 법안 발의 취지가 원래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가업상속공제의 원취지는 ‘경제활성화’나 ‘경제성장’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먼저 독일에서 시작됐다. 독일은 ‘동네 빵집’처럼 독점적 기술을 가진 지역 밀착형 업체의 경우 경영자가 바뀌어 직원이 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우리 법에도 그 정신이 담겨 있다.

 

대주주 자손이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기업을 일정기간 경영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상속을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근로자 수를 유지하고, 회사 자산을 함부로 팔지 못한다. 자산을 팔면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혜를 받은 자손에 대해 근로자 수나 자산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 전보다 크게 줄이지만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도 목표는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안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되는 법안들은 ‘특혜’는 확대하고, ‘기업 안정’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발의자

지원범위

(기업매출기준)

공제한도

지원조건

피상속인 경영기간

상속 후

사후관리

자산

유지비율

근로자 수

유지비율

현 행

3000억원

500억원

10

10

80%~90%

80%

윤후덕()

5000억원

-

5

7

70%~80%

-

이원욱()

1조원

1000억원

5

7

-

80%(임금총액기준)

박명재()

12000억원

2000억원

5

5

50%

70%

이진복()

-

1000억원

-

-

-

-

송언석()

1조원

1000억원

-

-

60~80%

-

정갑윤()

1조원

-

-

5

80%

-

김규환()

-

1000억원

-

5

80%

-

최교일()

-

-

5

-

-

-

추경호()

1조원

1000억원

5

5

60~80%

60%

이현재()

1조원

1000억원

5

5

60~80%

60%

 

여당 분열로 실패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줄기차게 추진됐다.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초기에는 대상 중소기업, 공제한도 1억원인 제도였지만, 2007년 연매출 1000억원 이하 기업, 공제한도 1억원에서, 불과 7년 만에 연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 공제한도는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제대상은 2013년 기준 990개 중대형 기업을 제외하고, 전체 51만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흐름이 끊어진 것은 2014년의 일이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팀과 새누리당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후관리연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안을 추진하려 했다.

 

당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276개의 기업들이 추가로 최대 6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안 낼 수 있게 되며, 전국 51만개 기업 중 겨우 714개만이 상속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석 의원도 매출 5000억원 기업마저 포함되면, 재벌들의 가업상속공제 참여를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며, 부의 대물림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두 의원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대세는 통과로 기울어졌었다.

 

투표의원 255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132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서도 8명이 기권으로 이탈하면서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다.

 

부결의 구원투수는 여당에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에서 8명이 반대, 유승민 의원 등 30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찬성과 반대가 94 대 123으로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 ‘최경환 어게인’ 추진

 

2014년 최경환 경제팀의 시도가 새누리당의 분열로 실패한 후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계속됐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폐기된 정부안을 약간 손 봐 2014년 12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매출 5000억원, 공제한도 1000억원, 사후관리 7년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시기에는 추경호(공제한도 500→1000억원), 자유한국당 시기에는 정갑윤(고용유지비율 80→60%, 자산유지비율 80~90→60~80%), 곽대훈(자산유지비율 80~90→80%) 등이 확대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한 바 없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김현미 의원이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간만큼 이자를 무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박광온(민주당), 박주현 의원(바른미래)은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김관영 의원은 재벌 자회사를 금지하는 조문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2014년과 달리 2019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윤후덕, 이원욱, 최운열 의원 등 총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확대 발의에 가담했으며, 김수민(국민의당 계열), 이찬열(민주당 계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법안발의에 가담했다.

 

자유한국당 113명의 의원과 보수성향인 이언주 의원을 포함하면, 가시적인 찬성표는 136표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2014년 당시 민주당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안규백, 정성호, 조정식 의원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자체에 찬성하는 강창일, 서영교, 원혜영 의원의 표 등이 포함되면 최소 140표 이상을 모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유승희 의원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예외적인 사례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당내 분위기는 찬성 쪽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내 강경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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