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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사시절 단골 한우집이 모범납세자?…강민수 국세청장 “검증 방식 바꾸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모범납세자 검증 방식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경기 성남시 단골 한우고깃집이 최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 “해당 고깃집이 성남시로부터 불법운영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국세청 내부 규정상 이런 일이 있으면 모범납세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것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단골집을 위해서 포상하라는 부당한 지시로 오해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후보 선정 시 납세 실적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불법적 사안에 연루되었는지도 살핀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세청이 확인 못했거나, 확인했더라도 묵인한 것일 수 있다. 후자는 명백히 위법 아부 행정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부했는지 확인되진 않았다.

 

특히 해당 고깃집은 윤석열 대통령 말고도 서초동 검사들이 공금인 특수활동비로 한우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이 언론사 뉴스타파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특수활동비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회식용으로 썼다면 부당 지출에 해당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활비는 현금으로 쓰기에 흔적이 남지 않으며, 만일 특활비로 한우 파티를 했다면, 업자 측의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루 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

 

강 청장은 “검증 단계에서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겼다”라며 “검증 부분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명목상 세무회계 전문 정부기관이다. 누락된 현금매출을 찾아내 추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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