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영인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사전 법원에 허가 신청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유리·불리한 인사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지정했다.
허영인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허영인 회장은 지난 7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보석 청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허영인 회장은 한 차례 더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허영인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허영인 회장의 경우 75세 고령의 나이로 수개월간 구금 생활을 해 건강상 우려 가 있다”면서 “또한 법원 우려와 달리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허영인 회장측 법률대리인 주장과 허영인 회장의 구속기한이 내달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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