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PC그룹 산하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 주입 작업 도중 신체 일부가 끼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공장에 파견해 사고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부터 진술을 받고 공장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사고 경위 파악 등에 나섰다.
재계 및 업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SPC그룹의 경우 그간 끊임 없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속한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SPC 산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여성 근로자가 근무 도중 소스배합기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L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인 2023년 11월 평택 SPL 제빵공장 물류창고에서 20대 근로자 1명이 머리 위로 철체 컨베이어가 떨어져 부상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 1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7월 SPC그룹 산하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 급기야 2023년 8월 해당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근무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게 됐다.
한편 시흥 SPC삼립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할기관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자마자 수사 인력을 현장에 파견했다”며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담당기관간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 현재 조사 초기 단계로 명확한 사고 경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중대재해법 수사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하기에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량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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