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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 납득 안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1일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매년 세무사 630명을 증원하도록 결정한 후 2008년 8000명이던 등록세무사는 10년 동안 60%가 증가해 현재 1만3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과세당국이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세무대리시장을 크게 잠식해 왔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악화에 대해 문제점을 수 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세무사 선발인원의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이미 세무사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세무서비스 시장 악화로 개업을 하지 못하는 세무사 역시 많으며, 사무실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원 해야하는 입장인 세무사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세무사선발인원 증원을 통해 청년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막무가내식 인원 감축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정히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12명 중 정부인원이 절반인데, 이들이 현실을 잘 아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최근 세무사들은 기장업무 위주에서 컨설팅 역량 강화로 가는 추세"라며 "단순히 세무인력만 늘리는 것이 납세자를 위한 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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