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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공무원 세무사시험 우대조건 개선에 말 아껴…제 머리 깎기 어렵나?

국세청 “기재부가 법령 고쳐야 하는 사항, 우리가 먼저 밝히기 어려워”
정작 난이도 조절, 채점 일관성 등은 “다음 시험부터 확보” 이미 밝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중 통상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해온 제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정작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열쇠를 국세청이 쥐고 있다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정작 국세청은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식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우대 조건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현재 기재부가 법령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기재부가 발표해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일반 응시생과 세무공무원 사이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된 바가 없다. 세무공무원도 세법학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면제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인지 법 개정 방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이 무기한으로 미뤄지고 있다.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와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이 돼 감사원 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감사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합격자 발표는 끝났고 감사 때문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문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 문제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출제위원이 과목별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채점 방식을 현행 1인 채점에서 2인 채점 방식으로 바꾸고 채점 위원 수를 16명에서 32명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시험은 모두 이 방식(2인 채점)대로 하고 있는데 ,세무사만 계속 1인 채점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채점 방식은 올해 세무사 시험부터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 의한 채점보다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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