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에 치러질 세무사 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1월 27일 국가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사전공고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일정이 늦춰진 데 반해 내년에 치러질 제58회 세무사 시험은 예년과 비슷하게 5월(1차)과 9월(2차)에 치러진다. 1·2차 동시 접수로 진행되는 제58회 세무사 시험의 접수일은 내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다.
제1차 시험일은 5월 29일, 2차 시험일은 예년보다 조금 늦은 9월 4일로 결정됐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6월 30일, 2차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이다.
제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개론과 함께 상법(회사편)·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한 과목을 택해야 하며 영어는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하면 된다.
제2차 시험은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1차와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지만 2차 시험의 경우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관세사 1·2차 시험 접수일정은 2월 1일~5일까지다. 추가접수일은 3월 11일~12일까지다.
1차 시험일은 3월 20일,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28일이며, 2차 시험일은 6월 26일, 최종 합격자발표는 10월 20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 규모에 따라 시험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때문에 수험생들은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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