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는 3월 28일 시행예정이던 2020년 제37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5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및 위기 경보가 ‘심각’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감염증의 지역사회 추가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 것이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할 계획이며, 제1차 시험 일정변경에 따라 제2차 시험일정도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시험연기는 국가자격시험 관세사 누리집 및 수험생 개별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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