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정출제 논란이 있었던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 불합격 수험생들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김모씨 등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수험생들은 모두 합격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은 제36회 관세사시험 출제 위원인 A교수와 B교수, 입시 준비 학원장 C씨 등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 등은 학원과 결탁해 학원 자체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2차 시험에 출제했다. A교수는 C씨에게 출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학원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들은 시험문제에 반영했다. 일부 문제는 오타까지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부정출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부정출제가 이뤄진 2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5명은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험생들의 소송대리인 김병철 변호사는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합격 처리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주관식 시험에서 재량권의 일탈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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