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관세사시험 합격자가 90명(13.87%)으로 지난해 169명(21.7%)에 비해 7.85%p 하락했다. 올해 관세사시험이 작년에 비해 비교적 어려웠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3년 제40회 관세사시험 합격자'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는 총 90명으로 최고 득점자는 평균 78.75점, 최저 합격점수는 57.25점을 기록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8명, 40대는 2명이었다.
합격자 유형별 현황에서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59명이었고, 일반응시자가 31명이었다. 경력에 의한 일부 면제자는 없었다.
과목별 채점결과 관세법은 응시자수가 639명으로 평균점수가 34.72점 이었다. 과락자수가 383명이었으며, 과락률은 59.94%를 보였다. 특히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서는 응시자수가 611명으로 과락자 수는 409명에 이르렀다. 과락률은 66.94%였다.
이번 2023년 관세사시험에서는 78.75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백지은씨가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연소합격자는 이혜연씨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다.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1,2차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1차 시험은 모두 40문항, 평균 60점 이상 합격되며 객관식으로 4개 과목(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을 합격해야 한다.
2차 시험은 4문항, 평균 60점 이상 합격하며, 논술형으로 4개 과목(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실무)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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