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됐다. 접수 기간은 기존 10일간에서 5일간으로 축소돼 20일 오후 5시에 마감한다. 1차와 2차 시험 응시자는 모두 해당 기간에 동시 접수해야 한다.
이번 제57차 세무사 시험의 2차 최종 시험 합격자는 지난 2019년 제56회와 마찬가지로 최소 700명이다.
제1차 시험은 토요일인 오는 5월 9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6월 10일에 할 예정이다. 제2차 시험은 토요일인 오는 8월 8일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11일이다.
제1차 시험과목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공인어학시험성적 제출로 대체)이며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제2차 과목은 회계학 1부·2부, 세법학1부·2부이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제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로 결정된다.
제2차 시험도 각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되지만, 합격자 수가 최소 합격인원인 700명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된다.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되는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학시험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해 '다음에 치러지는 어학시험 성적 제출'로 연기됐다.
연기 대상 공인어학시험은 TOEIC(2월 29일, 398회), TEPS(3월 7일, 279회), G-TELP(3월 15일, 412회), TOEFL(2월 29일, 3월 7일, 3월 14일) 등이다.
제1차 시험 면제는 ▲2019년 제56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부여한다.
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등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한다.
제57차 세무사시험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