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으로 결정됐다.
또 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23일(토), 2차 시험 8월 6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치르는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3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 포함)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1월 2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해 선발될 예정이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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