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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특정감사 방해?…특감직전 핵심 관계자 초고속 공로연수 처리

장기간 채점 관련 행정을 총괄 담당했다
관계자, 내년 퇴직 앞두고 장기 공로연수 신청...연말까지는 연차휴가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현재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있어 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지난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채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K모 부장이 사직했다는 정보를 입수, 24일 공단 측에 확인했으나 현재는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지 아직 사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연차휴가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연수에 들어갔다가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 승인 의혹

 

가장 큰 의문은 공단이 왜 특감 직전에 서둘러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를 처리했느냐는 것이다.

 

K모 부장은 세무사 시험 관련 채점과 관련된 행정을 총괄하며, 시험 채점 과정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사안을 아는 핵심 실무자다.

 

따라서 올해 세무사 시험만이 아니라 이전의 세무사 시험에서 어떻게 채점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이력을 아는 인물이기에 특정감사에서 결코 배제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직접 채점을 한 것이 아니라 채점 관련된 행정을 담당했고 후속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 감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아봐야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 인수인계기간 동안 후속 담당자가 K모 부장이 다년 간 처리해온 세무사 시험 업무의 이력을 모두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단 측은 현재 고용노동부 감사는 예정되로 진행되고 있고, 감사관련 자료제출은 채점센터 직원이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감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감사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K모 부장은 올해 연말 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를 신청했다. 공단 측 공로연수 운영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로연수 기간은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내년 말까지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이 맞다면, K모 부장의 나이는 올해로 만 59세이며, 6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란 셈이 된다. 상반기 출생자는 당해 6월 30일 퇴직, 하반기 출생자는 12월 31일 퇴직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부정 의혹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고용노동부가 급히 특정감사 결정을 내린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감사의 핵심 대상자인 K모 부장의 경우 휴가와 연수가 신청됐다고 해도 이를 반려하고 직무배제 시켜 감사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게 합당하다.

 

공단 외부의 징계업무 담당자는 “언론의 주목까지 받는 대형 감사사건의 경우 감사 대상자가 전출, 휴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는 이를 반려하고 직무에서 배제시켜 감사 및 인사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만일 공로연수를 신청했다고 해도 반려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김 빠진 특정감사

 

앞서 고용노동부는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했지만, K모 부장의 휴가로 김빠진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공단은 정부의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는 하나,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소속 구성원들의 본질은 사기업 민간인이다.

 

하지만 핵심 관계자가 빠진 특정감사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 진 만큼 손해배상이나 수사의뢰에 해당하는 증거물 수집 및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공로연수가 시작되면 일단 직원 신분이 유지되기에 이사장 권한으로 감사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코로나 19 상황임을 감안해 재택근무 등 외부활동으로 공로연수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로연수로 빠지는 순간 직급별 TO에서 빠지고, 소속 부서도 없는 말그대로 제어할 수 없는 말년병장이 되기에 통제력을 갖춘 감사를 장담하기 어렵다.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K모 부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제기마저 가능한 상태다.

 

◇ 안개 낀 후채점 여부

 

공단은 매년 세무사 시험을 치르면서 과도한 난이도 조절 급락으로 발생한 억울한 실력자들을 위해 후채점을 치러 왔다.

 

하지만 올해 세무사 시험은 아직 후채점 과정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감사가 착수되면서 채점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후채점 여부도 감사 종료 후 결정될 전망이다.

 

공단 측은 “현재 감사를 받기 때문에 후채점 업무는 진행될 수 없으며, 감사 종료 후 어떻게 될지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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