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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5대 은행, 퇴직연금 실물이전으로 한달새 1천억원 순유입

DB형 1천464억원 유입…DC형 106억원·IRP형 404억원 유출
전체 적립금 잔액은 1조7천억원↑…"연말 계절적 요인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주요 시중은행에 1천억원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는 가입자가 이탈했지만,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자가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순유입을 기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된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실물 이전을 통해 적립금을 954억원 불렸다.

 

이 기간 4천750억원을 다른 금융기관에 빼앗겼으나(전출·이관), 5천704억원을 새로 유치(전입·수관)해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를 한 셈이 됐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가입자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은행들은 약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물 이전 도입을 앞두고 일제히 간판 모델을 앞세운 광고를 선보이는 등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DB형은 5대 은행 합산 2천556억원이 전입되고 1천92억원이 전출되면서 1천462억원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DB형은 오래 다닐 수 있는 대기업 호봉제 직원에게 유리하다"며 "이들이 금융기관 안정성을 더 중시해 은행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DC형은 1천372억원 전입, 1천478억원 전출로 106억원 순유출을, IRP는 1천776억원 전입, 2천180억원 전출로 404억원 순유출을 각각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은행 관계자는 IRP에서 순유출이 유독 컸던 배경에 대해 "고객들이 은행에서 이탈해 증권사 쪽으로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DB형과 DC형은 소속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만 실물 이전이 가능하지만, IRP는 IRP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며 "수익률을 좇아 조금 더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5대 은행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잔액은 한 달 새 1조7천억원가량 늘었다.

 

이들 은행의 퇴직연금 합산 잔액은 10월 말 179조1천77억원에서 지난달 28일 180조8천28억원으로 1조6천951억원 증가했다. DB형, DC형, IRP에서 모두 적립금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 수도 총 695만2천298개에서 700만8천180개로 5만5천개가량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증감은 실물 이전 외에도 신규 가입과 퇴직금 지급,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 주가 변동에 따른 펀드 평가손익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에 연금을 납입하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은행도 연말에 인사평가를 마무리하면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시기"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매년 11~12월은 연간 퇴직연금 적립 중 70% 이상이 몰리는 시기"라며 "실물 이전 서비스가 전체 적립금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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