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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티메프 피해업체, 오늘부터 기존대출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부, 합동 긴급대응반 꾸려 정책금융기관 통해 밀착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오늘(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에 해당되는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단,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티메프의 입점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티메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 연장 상환유예 신청 시 직접 거래하는 은행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 역시 오늘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티메프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정책금융기관별 유동성 지원 세부 프로그램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 /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각 업권 합동의 긴급대응반을 꾸려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예: 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할 예정이

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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