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불복비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행정처분 356건 중 불복소송은 82건으로 불복소송 비율은 23.0%에 달했다.
공정위 불복소송 비율은 2014년 21.0%, 2015년 17.8%로 감소했으나, 2016년 20.3%, 2017년 20.2%, 2018년 23.0%로 상승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불복소송 비율은 10.0% 수준이지만, 점차 대기업의 담합, 하도급 갑질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불복소송 비율이 올라갔다.
소송 접수 건수의 경우 2014년 158건,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 2018년 158건으로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지만, 대체로 150건을 향해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확정 판결 1565건 중 공정위 승소건수는 1127건(72.0%)이었으며, 241건(15.4%)은 일부 승소, 197건(12.6%)은 패소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으로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 대비 76.7% 감소했다. 이는 과징금 1조300억원에 달하는 퀄컴 사건이 2017년도 사건으로 집계된 데 따른 일시적 효과다.
지난해 공정위 검찰 고발 건수는 84건으로 기소 35건, 수사 42건, 불기소 7건이었으며,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사람은 257명에 달했다.
지난해 공정위 처리 사건은 3517건으로 전년(3031건) 대비 16.0% 늘었다. 증가량 대부분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으로 2017년 1296건에서 2018년 1818건으로 40.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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